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군판사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②군판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군판사는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하게 대한다.
④군판사는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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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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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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