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제6조 (군판사의 직무외 활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군판사는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ㆍ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②군판사는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군판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③군판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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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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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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