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제2조 (공정성 및 청렴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군판사는 업무의 처리에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군판사는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계급, 출신, 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