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제2조 (공정성 및 청렴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군판사는 업무의 처리에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군판사는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계급, 출신, 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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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군 사법권의 독립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공정성 및 청렴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직무의 성실한 수행제4조 · 품위유지제5조 · 직무상 비밀엄수제6조 · 군판사의 직무외 활동제7조 · 경제적 행위의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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