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제7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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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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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군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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