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제7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군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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