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직무상 비밀엄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군판사는 복무중뿐만 아니라 전역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한다.
②군판사는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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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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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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