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2조 (사용관리 대상 회의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중앙후생관 내 대강당, 국제회의실, 소회의실 등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사용관리 대상 회의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 중앙후생관 1층 2-2호실2. 소회의실 Ⅰ : 1층 2-3호실3. 소회의실 Ⅱ : 1층 2-4호실4. 국제회의실 : 1층 2-5호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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