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2조 (사용관리 대상 회의실)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1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중앙후생관 내 대강당, 국제회의실, 소회의실 등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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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른 사용관리 대상 회의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 중앙후생관 1층 2-2호실2. 소회의실 Ⅰ : 1층 2-3호실3. 소회의실 Ⅱ : 1층 2-4호실4. 국제회의실 : 1층 2-5호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사용관리 대상 회의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 중앙후생관 1층 2-2호실2. 소회의실 Ⅰ : 1층 2-3호실3. 소회의실 Ⅱ : 1층 2-4호실4. 국제회의실 : 1층 2-5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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