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5조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1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중앙후생관 내 대강당, 국제회의실, 소회의실 등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책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에는 회의실을 무료로 사용한다.
외부기관이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사용료를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1. 대강당 : 35만원/1일2. 국제회의실 : 10만원/1일
센터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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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1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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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