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7조 (시설사용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중앙후생관 내 대강당, 국제회의실, 소회의실 등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실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기간중 시설관리를 위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센터장의 승인 없이 회의실에 음식물(물, 과자 포함)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②회의실의 시청각 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미 회의실에 설치된 것 외의 시설 및 장비는 사용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③회의실 사용에 따른 안내문, 현수막, 쓰레기 등은 사용 종료일에 모두 수거하여 사용기관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1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사용관리 대상 회의실제3조 · 사용승인제4조 · 사용시간제5조 · 사용료제6조 · 사용신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시설사용시 유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회의실 사용 종료 시 조치제9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