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7조 (시설사용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1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중앙후생관 내 대강당, 국제회의실, 소회의실 등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실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기간중 시설관리를 위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센터장의 승인 없이 회의실에 음식물(물, 과자 포함)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회의실의 시청각 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미 회의실에 설치된 것 외의 시설 및 장비는 사용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회의실 사용에 따른 안내문, 현수막, 쓰레기 등은 사용 종료일에 모두 수거하여 사용기관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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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1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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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