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8조 (회의실 사용 종료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중앙후생관 내 대강당, 국제회의실, 소회의실 등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실을 사용한 기관에서는 회의실 사용시간 전후에 센터의 회의실 담당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하며, 사용기관은 센터에 대하여 기자재 보관 및 시설 정리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의한 이상 유무 확인 시 사용기관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손상의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제4조에 규정된 사용시간 외에 사용하는 기관은 센터에서 별도로 정하는 시간에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④사용기관은 1인 이상의 책임자를 정하여 사용 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 후 안전ㆍ청결ㆍ통신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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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1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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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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