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8조 (회의실 사용 종료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1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중앙후생관 내 대강당, 국제회의실, 소회의실 등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실을 사용한 기관에서는 회의실 사용시간 전후에 센터의 회의실 담당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하며, 사용기관은 센터에 대하여 기자재 보관 및 시설 정리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의한 이상 유무 확인 시 사용기관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손상의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사용시간 외에 사용하는 기관은 센터에서 별도로 정하는 시간에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사용기관은 1인 이상의 책임자를 정하여 사용 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 후 안전ㆍ청결ㆍ통신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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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1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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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