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4조 (사용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중앙후생관 내 대강당, 국제회의실, 소회의실 등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 요일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사용기간 : 월∼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함.2. 사용시간 : 09:00∼18:00로 하고, 그 외의 시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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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1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