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6조 (사용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중앙후생관 내 대강당, 국제회의실, 소회의실 등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국책기관은 사용 1개월 전 각 기관 예약담당자가 홈페이지 전산망으로 예약신청을 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회의 또는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대규모(300명 이상) 전국ㆍ지역 통합단위 회의 등 반드시 수개월의 예약기간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기타 필요서류(회의개요 등)를 첨부하여 회의 개최 3개월 전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기관에 회신하거나, 센터의 담당자가 직접 예약ㆍ입력한다.
②동일한 일시에 두 개 기관 이상이 신청한 경우 접수시간을 우선하여 승인하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회의실 사용과 연계하여 전시, 각종 장비ㆍ시설물 설치 등을 위하여 인접 복도공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복도공간의 점유나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한 전기사용, 기존 시설물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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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1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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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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