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6조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1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중앙후생관 내 대강당, 국제회의실, 소회의실 등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국책기관은 사용 1개월 전 각 기관 예약담당자가 홈페이지 전산망으로 예약신청을 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회의 또는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대규모(300명 이상) 전국ㆍ지역 통합단위 회의 등 반드시 수개월의 예약기간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기타 필요서류(회의개요 등)를 첨부하여 회의 개최 3개월 전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기관에 회신하거나, 센터의 담당자가 직접 예약ㆍ입력한다.
동일한 일시에 두 개 기관 이상이 신청한 경우 접수시간을 우선하여 승인하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회의실 사용과 연계하여 전시, 각종 장비ㆍ시설물 설치 등을 위하여 인접 복도공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복도공간의 점유나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한 전기사용, 기존 시설물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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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1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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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