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3조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1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중앙후생관 내 대강당, 국제회의실, 소회의실 등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 기관(이하 "국책기관"이라 한다)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세미나, 워크숍, 업무 설명회, 월례조회, 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강당, 소회의실 Ⅰ, 소회의실 Ⅱ, 국제회의실(이하 "회의실"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국책기관이 후원하지 않는 외부기관의 회의실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국책기관의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1개월 이내 예약신청 건에 한해서 회의주체, 목적 및 내용, 참석인원 등을 검토하여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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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1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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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