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제3조의2 (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단,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제외)은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영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1. 영업자2. 제품명3. 제조일자,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포장일자를 포함한다.)4. 삭제5. 부적합내역6. 삭제7.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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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범위제3조 · 검사명령 절차 등
제3조의2 · 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검사결과 등의 제출제4조의2 · 검사명령의 해제제5조 · 검사명령의 관리 등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