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제4조 (검사결과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 중 어느 하나를 제3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2.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②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이행기한 이전에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행기한을 연장하거나 검사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1. 검사장비 부족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이행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2.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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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