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제2조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8) (1)
①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과 10) (1)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성분과 그 유사물질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3. 삭제4.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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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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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검사명령 절차 등제3의2조 · 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제4조 · 검사결과 등의 제출제4의2조 · 검사명령의 해제제5조 · 검사명령의 관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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