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제3조 (검사명령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2. 삭제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대상 영업자, 검사항목, 기간, 시험법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명령서를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법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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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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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