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제5조 (검사명령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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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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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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