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심의 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과정에서의 사실판단 내지 법리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상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의견서 사본을 기록에 첨부하되,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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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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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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