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심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과정에서의 사실판단 내지 법리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상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3조의 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검사는 판결 선고 후 상고기간 만료 2일전까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고기간 만료 당일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1항의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1) 서식에 따라 심의 대상 사건의 ‘사건 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하고, 필요시 관련 증거를 직접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