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과정에서의 사실판단 내지 법리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상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위원들 중 일부가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제2항의 심의를 위한 위원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추가로 지명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과 증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직접 사건을 담당하지 아니한 기획검사나 타청으로 전출하지 아니한 수사검사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