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과정에서의 사실판단 내지 법리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상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거관계 및 법리상 상고이유가 존재하고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볼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고하되, 아래 각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심의한다.1. 1심 및 2심에서 판단한 검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적용의 오류를 번복할만한 사정이 없어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고 포기2. 공범의 무죄가 확정되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등 번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상고 포기3. 기타 수사과정에서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공판 중 진범이 밝혀진 경우 등 수사과정에서의 중대한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상고 포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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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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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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