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심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과정에서의 사실판단 내지 법리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상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견은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②검사는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3)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이유와 관련 경과를 신속히 대검 주무부서에 정보보고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서면을 지체 없이 대검 공판1과로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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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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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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