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 소관 대검찰청 · 총 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2-07-14 · 시행 2022-07-14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수사과정에서의 사실판단 내지 법리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상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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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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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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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