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과정에서의 사실판단 내지 법리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상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청의 장은 위원회 개최 업무를 전담하는 검찰수사관과 실무관을 지정한다.
위원회에는 검찰수사관을 간사로 두고,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심의 의견서 작성을 보조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작성된 심의 의견서에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 사본 1부를 검사에게 인계한다.
사건설명서, 심의 의견서 등은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하게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