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표창 규정 제11조 (중복표창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2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궁능유적본부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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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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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포상의 요건제7조 · 시상의 요건제8조 · 표창분야제9조 · 표창방법제10조 · 공적심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중복표창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표창제외 등제13조 · 표창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