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표창 규정 제12조 (표창제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2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궁능유적본부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모제안, 설문조사 등 목적달성을 위한 경품권 형식의 소정의 포상금(상품권, 소액상금 등)은 지급할 수 있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2. 징계 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사람3.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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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표창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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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