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표창 규정 제9조 (표창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2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궁능유적본부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은 제8조에 따른 분야별로 당해연도 표창계획을 수립하여수여하며, 표창계획에는 목적, 대상자 선정기준, 부상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1. 포상: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2. 시상: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표창을 할 때에는 표창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인사상의 우대, 포상금, 감사패, 해외연수 기회부여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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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표창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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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