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표창 규정 제5조 (표창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2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궁능유적본부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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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이라 한다]으로 나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이라 한다]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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