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표창 규정 제8조 (표창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2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궁능유적본부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업무추진분야, 변화관리분야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②분야별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분야 : 자체 업무추진 유공 등2. 변화관리분야 : 이달의 칭찬인 등3. 기타분야 : 제도개선ㆍ제안ㆍ공모ㆍ친절 서비스ㆍ사회봉사ㆍ부패방지ㆍ경진대회 수상, 본부 업무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 기타 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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