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표창 규정 제13조 (표창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2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궁능유적본부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위ㆍ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표창을 수여한 경우 당해 표창을 취소한다.
제1항의 경우 당해 표창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하며 수여한 포상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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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표창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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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