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와 관련된 협력을 위하여 국내ㆍ외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문서로 체결하는 상호 합의를 말한다.2. "상대기관"이란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3.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협약의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약의 이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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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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