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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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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