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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