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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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분기마다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담당관은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분기마다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변동사항을 즉시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담당관은 연 1회 업무협약의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등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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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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