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분기마다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변동사항을 즉시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연 1회 업무협약의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등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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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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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