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담당관은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분기마다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변동사항을 즉시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담당관은 연 1회 업무협약의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등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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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업무협약의 원칙제5조 · 업무협약의 내용제6조 · 협약의 유효기간 및 연장제7조 · 사전협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