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협약의 유효기간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협약은 종료한다.
체결부서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획재정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상대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체결부서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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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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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