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협약의 유효기간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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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협약은 종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협약은 종료한다.
②체결부서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획재정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상대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체결부서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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