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업무협약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2.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3.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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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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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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