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업무협약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2.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3.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