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2. 제4조에 따른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3. 업무협약 내용과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과의 일치 여부
②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체결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획재정담당관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해당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