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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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2. 제4조에 따른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3. 업무협약 내용과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과의 일치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2. 제4조에 따른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3. 업무협약 내용과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과의 일치 여부
②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체결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획재정담당관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해당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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