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협약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결부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1. 기관 간 호혜의 원칙2.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3.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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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