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제10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전문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과학방송채널사업"이라 한다) 경영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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