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제5조 (단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전문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과학방송채널사업"이라 한다) 경영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평가단을 소집한다.
단장은 평가단에서 심의ㆍ의결된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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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8 시행된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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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