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구성조문 원문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평가단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리인은 평가단 업무와 관계가 있는 공무원이어야 하며, 평가단 개최 전에 평가단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평가단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리인은 평가단 업무와 관계가 있는 공무원이어야 하며, 평가단 개최 전에 평가단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