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제4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전문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과학방송채널사업"이라 한다) 경영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생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최대 3년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8 시행된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