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전문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과학방송채널사업"이라 한다) 경영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생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최대 3년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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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8 시행된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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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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