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제11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전문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과학방송채널사업"이라 한다) 경영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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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8 시행된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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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