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제8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전문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과학방송채널사업"이라 한다) 경영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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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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