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전문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과학방송채널사업"이라 한다) 경영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방송ㆍ경영ㆍ회계ㆍ과학기술ㆍ법률ㆍ공공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장은 위원들 중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평가단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리인은 평가단 업무와 관계가 있는 공무원이어야 하며, 평가단 개최 전에 평가단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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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8 시행된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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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