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제6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전문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과학방송채널사업"이라 한다) 경영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단장이 소집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그 밖에 평가단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평가단의 평가 및 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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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8 시행된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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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