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제7조 (일반국민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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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필요한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총괄정책관은 필요한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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