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제6조 (심의회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심의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지정된 위원에게 안건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건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규제의 개선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2. 해당 규제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의견3. 해당 규제 및 관련 산업의 국내외 동향 등 기타 참고자료
규제총괄정책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가운데 1인을 회의의 의장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3 시행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