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제5조 (심의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2조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의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심판부의 심의과제로 선정한다.1.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2. 시장진입이나 공정한 경쟁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3.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규제
규제총괄정책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과제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분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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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3 시행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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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