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제8조 (심의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가 ‘개선 필요’인 경우 해당규제의 소관부처에 그 이행계획이나 불수용사유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②규제총괄정책관은 1항에 따라 해당규제 소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불수용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총괄분과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보고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