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8-03 · 시행일 2022-08-03 · 소관 국무조정실 · 조문 10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국무총리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2-08-03 · 시행 2022-08-03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개선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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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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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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